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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으로인한계약파기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80
내용
> 핫요가 라고 뜨거운 곳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요가강사활동을 하고있었습니다
> 하루 3시간은 38도안에서 가르치며 땀을 흘립니다.
> 근데 도중 임신을 하게 되어 수업도중 너무 심한 현기증에 일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 운동도 아닌 뜨거운곳에서 몇시간 동안 하느라 일반인들도 하시면 현기증을 느끼시는데 전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하다 도저히 현기증과 빈혈이 심해 아기를 생각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임신사실을 알았지만 남자사장님이셨고 저랑 단둘이 일하는 요가장이어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워 몇일을 그렇게 일을하다 결국 남자친구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좋게 얘기를 끝내고 월급도 붙여준다고 몸관리 잘하라고 하셔놓고는 이제와서는 서울본사랑 얘기하라고 하시면서 본사랑 계약한거니까 본사에 계약위반으로 200만원을 물어내야 제 월급 밀린것을 주겠다고 합니다.노동청에 얘기한다니까 신고하려면 하라고합니다.제가 손해라구요,제가 더 물어줄 돈이 많다고하네요 저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서,,고의도 아닌 임신으로 인해 갑자기 그만두게되었다고,
>
>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하네요.계약서상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파기하면 교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제가 손해라구요.
>
>
> 고의도 아닌 임신으로 인한 계약 파기도 제가 돈을 물어야 합니까?
> 그건 개인적인 사유에 들지 못하나요?
> 일하는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차 다 망가지고 입원해야할 상황에도 입원도 못하고 강사활동을 해주었습니다.지금와서 휴유증과 함께 임신이 찾아왔구요
>
> 임신한 몸으로 20일동안 일한 제 월급도 못받고 제가 오히려 돈을 물어주게 생겻네요.
>
> 정말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
> 1년계약인데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는것도 "개인적인 이유"에 포함되는건가요?
> 제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제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임신으로 인한 계약 파기도 제가 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일반사무직도 아닌 몸을쓰는 전문직인데 말입니다..
>
> 오늘 가서 노동청에 신고는 하고왔는데
> 오히려 돈 20일인한 100만원 받자고 오히려 나중에 계약서를 따지면서 임신이건 어쨋건 개인적인 사유로 일 그만뒀다고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200만원을 내놓으라고,손해입힌 손해배상도 해놓으라고 할까봐 겁이나서 이러고 고민하고있습니다.정말 스트레스도이만저만이아닙니다..어떻게야되죠??제가기물파손을한것도아니고 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교육도3개월이라고계약서에있는데2주일받고바로 파견나갔는데 그럼 그쪽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한게 아닌지 왜 제가 2주 교육을 받았다고 200만원을 물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신고하려면 하라고 제가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데,,노동청에 접수하고 나니까 또 뒷일이 감당이 안될까봐 정말 갑갑합니다 빨리 대답좀 주세요 ..이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나요 임신으로인한 퇴사는,,고용보험 뭐 실업급여 이런것도 전혀 없는 그냥 요가학원이면서 체인점이라고 회사에 속하지만,,임산부 몸으로 38도 넘나드는곳에서 몇시간동안 있는다는것도,교통사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계속 일하다 지금와서 겹친 휴유증들도,제가 왜 뭐땜에 손해배상과 교육비를 줘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임신으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을 하는 경우인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20일동안 일한 임금은 노동청의 조사를 통하여 받아낼수 있습니다.다만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측에서 손해배상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으나,사업주는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이 먼저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손해배상을 안해줘도 되지만 임신의 경우는 질문자님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어야 하겠고, 계약서상에 2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지 여부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밀린 임금중에서 일부는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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