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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55
내용
> 직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기존에 1년이상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고 이번에 들어와서 1년미만인데 퇴직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기존에 퇴직금을 달라 하십니다. 어떻에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대경노무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이 자세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고나서 재입사 한후 다시 퇴직을 한 경우 기존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었고 퇴사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기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후 재입사하는 절차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 일괄퇴사후 재입사형식을 거치는 경우이거나 퇴사후 바로다음날 재입사하는 경우 등)기존의 근무기간에 현재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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