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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직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32
내용
> 사장의 권고로 사직을 결정하고 사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 근데 사장은 알았다고만 하고 사무실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 근로계약도 회사에 5년 이상 있으면서 1번밖에 한적이 없고 현재는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 결국 사장의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들어온일 마무리 시킬려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 항상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는 사람이라 이러고 있으면 저만 손해를 볼것 같아서 그냥 사직서만 제출하고 나와버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약(근로관계의 종료)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약의 효력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제출한 다음 달)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퇴직효력이 발생되기 이전 기간동안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출근치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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