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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9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00운수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근무년수는 약8년인데 금년부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강제로 할수 있는지 또는 의무사항 인지 알고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는 해당 근로자가 우선 서면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승인하는 경우에 적법한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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