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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외수당에 대해서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34
내용
> 수고하십니다.
> 예전 직장이 병원이였는데요
> 부서 특성상 24시간 당직근무(오전 8시30분~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로 돌아갑니다
>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뭐..이런식으로요..
> 한달에 보통 8개정도 당직했었구요
> 급여엔 기본적으로 6개가 포함된 돈을 받았고
> 나머지 2개는 평일 4만원
> 주말 휴일 6만원 이렇게 추가로 받았어요
> 당직 6개를 뺀 나머지 당직에 대해선 시급을 따져서 계산해봐도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라 생각되구요
> 노무사님께 의뢰하면 차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그리구요
> 주 40시간제로 따지면 아주많은 시간 일을 더 하게되는건데
> 당직근무로 돌아가는 부서도 주40시간 법이 해당되나요~??
>
> 그리구
> 일이바쁠땐 24시간 당직하고도 오전에 몇시간씩 연장근무 했던적도 많았는데 연장근무수당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2년정도 일하면서 그런식으로 못받은 돈이 쫌 되는것 같은데
> 그런것도 상담하고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이라고 함은 주40시간제 사업장인 경우에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한 달의 근무시간에 대한 월급액을 계산하여 시간외수당이 덜 지급된 것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에 병원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액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면 시급이 최저시급이상인지를 보고, 최저시급미만이라면 그에 대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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