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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제목

대표자 급여

작성자
오상노
작성일
2011.07.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20
내용

안녕하십니까!

 

A와B가 서로 동업 관계로 법인을 인수 하였습니다.

A는 법인을 인수 하기전 부터 다른 법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법인의 실제 소유주 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 인수한 법인의 지분은 A가 B보다 월등히 많지만 2개의 법인에 대표 이사를 하기가 부담 스럽다고 B에게 인수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맏기고 B는 이를 수락하여  약 2년이 넘게 근무하여왔습니다.

 

1) B는 법적인 대표이사직에 있음으로 법적으로 책임저야할 법인의 업무는 모두 B가 책임저야 합니다

 

2) B는 법인의 모든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3)B는 법인의 대표이사직이 비 상근이 아니라  다른 직원과 똑 같은 조건으로 상근하였습니다

 

4)B의 급여를 법인으 급여 지급대장에 매달 300만원씩 정리 하였습니다

 

5)B의 급여에 대하여 법인을 인수하기 전이나 인수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시작 할때까지 근로계약서나

   기타 급여를 어떻게 할지 서로 언급한 바가 업습니다. B는 당연히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모든 보증이나

   법인의 법적인 책임을 대표이사가 저야 하므로 거기에 합당한 급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A는

  B도 출자를 같이한 동업 관계로 인정하여 급여는 받아가지 말고 수익이 발생시 배당금만 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상기와같은 경우 B는 2년동안 법인에서 정리한 급여를   약 50% 정도 받아왔고 A는 받아간 급여를

대표이사가 차용한 것으로 보고 반환하기를 원합니다...그리고 B는 지금까지 약50%정도 받아간 급여 이외에

수령하지 못한 약 50%의 급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의견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 중간에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친구로서 서로 중계역할을 할려니

근로 기준법도 잘 모르고 A와B가 서로 한치도 양보 하지 안으려고 합니다 .

 

조언을 좀 부탁 드립니다 . 

 

급여를 차용으로 보고 반납 하라는 A의 주장이 맞는지 ...

아니면 그동안 50%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니 나머지 50%의 급여를 지급 받기를 원하는 B의 주장이 오른건지

 

노무사님의 답변을 듯고 싶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드라도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P. 옆에서 보는 친구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A는 자기가 소속된 법인에서 연봉 약8000만원을 받고 있으며 B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투자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A가 조금만 양보해 주면 친구로서 참 좋을건대 생각되로 되질 않내요

 

회사 내 조직도는 A사장 B부사장으로 되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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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709

    바쁘실텐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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