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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변경에 따른 단체협약의 유효여부 및 기타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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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와 경비용역을 맺어 2011년 12월 1일부터 이전회사로 부터 승계가 되어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4월 대표노조가 결정된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단체협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미군측의 경비용역계약기간이 최초 5년계약인데 문제가 생겨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올 10월 31일부로 미군측과 현재회사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신규입찰을 해서 다른회사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노조가 현재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바뀔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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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노조의 유효기간이 과반수 노조로 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2년간인지 아니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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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을 하게 되면 단체협상에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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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노조 결정이후 8개월이전에 사측이 변경되는 경우인데 이경우 대표노조를 새롭게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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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는지요? 아니면 대표노조의 유효기간까지는 법적인 지위를 유지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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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갑"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표노조의 지위는 소멸되고 새로운 대표노조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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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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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계약종료 시점까지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단체협상을 못하게 된다면 대표노조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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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현재 회사와 계약종료이전에 단체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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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협상은 회사가 변경된 이후에도 유효한지요? 유효하다면 언제까기 유효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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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하지 않다면 해당대표노조가 다시 새로운 회사와 단체협상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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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노조 선정 부터 새롭게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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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혹시 회사변경이 11월 25일에 이루어 질경우 2011년 12월 1일부터 근무한 직원들은 만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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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이 모자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것 같은데 이와같은 경우에 전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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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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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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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대경노무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지면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한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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