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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말까지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근로내용을 허위 또는 누락 신고한 사항,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등을 자진해 신고하면 과태료 및 부정수급 실업급여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면제받게 된다.
대구노동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수홍 대구노동청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피보험자 자격 신고를 제대로 할 수 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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