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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묻고답하기
제목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작성자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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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27
첨부파일
0
추천수
0
조회수
1622
내용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라 10월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전부 소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10월이전에 정년퇴직하시는분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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