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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법원 "상습지각자 해고는 가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0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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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8
내용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A씨가 근무했던 B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5∼20분 정도 지각한 점, 근무평가에서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지각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1988년 B호텔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습관적 지각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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