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기간제 근로자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10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기권)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고 7. 20 시정 명령을 하였다.

김모씨(51세) 등 4명은 2007. 1. 1. ○○공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철도차량의 수리·정비 업무와 물품의 관리·발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씩 2회 더 갱신하다가 2010.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서,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임금 및 장기근속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 24 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단기간의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문제의 경우, 이들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간에 담당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데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의 인정 문제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판정으로서 우선,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규직 근로자처럼 군 복무 경력이 호봉산정에 반영됨으로서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위 ○○공사만 하더라도 군 복무 경력을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수이고, 이는, 향후 위 ○○공사와 같은 주요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기권 위원장은 “이번 판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군 복무 경력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호봉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