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밀린임금 받으려 회사 컴퓨터 반출은 절도가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49
내용
법원 “일종의 압박 수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방태경 판사는 사장에게 압박을 가해 밀린 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회사 물건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진아무개(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컴퓨터들을 가지고 간 목적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감으로써 사장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해 밀린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이를 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진씨가 컴퓨터들을 처분하기 위해 시세를 알아보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매도 주문을 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사장이 밀린 월급 15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들고 나와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놨다. 다음날 진씨는 사장에게 ‘컴퓨터를 보관하고 있으니 밀린 급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장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출처 : 노동OK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