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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노사가 함께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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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4
내용
“가스공사, 단협 일방해지 잘못”


한국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측이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는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평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제5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 쌍방이 단협으로 할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서명날인해 실질적·형식적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적법한 단체협약”이라면서 “회사가 적법한 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노조에 사무실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원직복직 인사발령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스공사 측은 노조에 1회당 3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에 무상 제공해온 노조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설사 단협이 소멸됐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 3월30일 노사 대표자가 체결일을 4월30일로 하는 단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회사 측이 5월4일 사실상 ‘합의사항 철회 통보’를 하면서 일주일 뒤 단협이 해지됐다. 노조는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의 철회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들의 현장복귀 발령과 노조 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등의 반환을 요청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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