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중노위 재심 이전에도 행정소송 가능해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71
내용
고용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5일 입법예고

그동안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가능했던 행정소송이 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가능해진다. 공익위원 위촉방식도 노사단체 교차배제 방식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와 함께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가능했던 행정소송을 지노위 판정이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을 도과하는 경우 당사자 선택에 의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하는 사실상 5심제 방식이 중노위 과정을 빼면 4심제도 가능해진다.

공익위원 담당분야도 기존 심판․조정․차별시정 분야에서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된다.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하도록 제한돼 있던 공익위원의 활동 폭도 다른 지노위 사건도 맡을 수 있도록 해 공익위원의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되던 노사 교차배제에 따른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 의견을 들어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차별시정 사건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에 대해서도 화해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건 심문 전에도 화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화해제도를 활성화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제도 도입되면 각종 분쟁해결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주)중앙경제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