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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최저임금법 이유 택시업체 대량해고는 '부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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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8
내용
경남의 시(市)지역에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뒤 처음 발생한 운전기사 대량해고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택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경남 시(市)지역 택시업계에서 처음으로 운전기사를 대량해고한 창원 대아교통 사태와 관련한 판정회의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경남지노위는 "대아교통측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정확한 기준 및 근거가 없고 노동조합과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대아교통측에 해고조치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는 한편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문을 30일 안에 전달하게 된다.



대아교통측이 이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경남지노위는 덧붙였다.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경남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지불과 정리해고는 무관한 것이 드러났다."며 "월 209시간 기준 86만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대아교통이 이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2단계 사업면허취소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급 4천110원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과 관련, 경남도내 택시회사들은 지난 6월 경영상의 이유로 운전기사들에게 '해고예보 통보서'를 무더기로 발송한데 이어 대아교통이 도내 택시업계 처음으로 68명을 해고했다.



민주택시 경남지부와 대아교통 분회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냈다.


출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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