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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땐 월최고 100만원 지급...내년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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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687
내용
휴직 대신 단축근무 선택해도 사업주 거부 못해


정부, 2차 저출산 대책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매월 출산 전 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하고 14일 공청회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을 한도로 출산 전 임금의 40%만큼 지급토록 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지원금 감소를 고려해 최소 50만원선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려 대상을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때 줄어든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 지원금만 챙기고 회사를 그만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금의 15%는 따로 떼어 뒀다가 복직 이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낮은 소득을 25% 깎은 뒤 합산한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의 일부를 차감해 산정하기로 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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