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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사업주 배우자도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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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682
내용
빠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을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명확한 고용관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원활하지 않은 하역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조합, 하역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구성하는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사업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의 중소기업(근로자 50명 미만) 대표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10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약 13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69% (90만 여명)가 배우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항만이나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하역 업무를 하는 하역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이 원만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의 사업주 의무를 하도록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동 기구를 하역근로자들의 사업주로 보도록 하였다.

이 방안은 ‘07년 12월부터 ’09년 6월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및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하역근로자들은 사용종속관계가 불명확한데다, 노무제공 분야(항만, 철도, 시장, 창고 등)가 매우 상이하여 보험가입 주체 지정에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이로 인해 하역근로자들은 산재 발생에 대한 사회안전망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해온 배우자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근로자들의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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