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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52
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0월 21일부터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청구 제기 및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청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었고, 진행상황이나 결과 역시 전화나 문서로 통보되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이 이의제기하는 것이 쉽도록 개선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도 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검색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2014년까지 전체 심사청구 중 온라인 심사청구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 가입 후,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 심사청구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에 대하여 공단본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전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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