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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육아 사유 근로 단축때 소득 일부 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2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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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3
내용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와 감축한 시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전 금액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다른 지원금 및 장려금 간의 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특정 실업자나 근로자가 고용안정사업을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관련 지원금이나 장려금,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처 :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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