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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 통지서 고의적으로 안받았다면 해고 적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07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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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7
내용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서면통지가 적법하게 이행돼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중소기업 직원 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면통지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회사 측이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씨가 사측의 복직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점, 해고통지서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 씨는 2009년 4월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우 씨는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2주가량 무단결근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유로 우 씨를 징계해고한 후 해고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우 씨는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 이에 우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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