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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체불사업주 제재 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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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517
내용
근로시간의 합리적 활용 길은 넓히고, 임금체불 발생은 확 줄인다

□ 앞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악의·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 휴가제도 어떻게 바뀌나?

❍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장시간 근로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 우리나라는 업무량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보상휴가제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 활용이 미흡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이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여름 성수기·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에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확대*한다.
* (기존) 2주 또는 3개월 -> (변경) 1개월 또는 1년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도 앞당겨진다*.

*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3개월 전(통상 10.1.) → 6개월 전(통상 7.1)

□ 악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어떻게 제재받나?

❍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금융거래 및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경우, 효과는?

❍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고
-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임금 체불로 인해 30만 여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고 체불액도 연간 1조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 예방은 물론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체불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 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업 거래 채무의 경우 우선 변제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미뤄왔던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기업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장시간근로가 개선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이라고 했으며,

❍ 또한“임금체불이 많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사업주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며 국회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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