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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도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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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328
내용

융자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상향

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이 확대되며 ’13년도 융자 예산을 전년도 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고교생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융자해 왔으나, 융자 수요를 감안하여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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