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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ㆍ노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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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4
내용

▲ 최저임금 4천86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 장애인ㆍ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 = 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ㆍ정부ㆍ공공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올해 2개 지사에서 시범운영했던 워크투게더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운영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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