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고용 . 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는 3월 15일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19
내용

고용 . 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오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2012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접수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벌목업, 건설업 제외)은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장별로 2012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산정한 결과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를 사업장에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많은 양의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 총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토탈서비스에서는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 총액 신고서가 파일로 제공되며, 제공된 파일에 근로자의 고용 정보를 입력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직접 고용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나 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우편 신고의 경우는 3월 15월까지 도착해야 한다. 전자팩스로 접수한 경우는 공단 홈페이지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므로, 보수 총액 신고 등 보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면 된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인 3월 15일에는 보수 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하여 사전 검토?팩스 접수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1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88-0075)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  의:  고용정보관리부  사석중 (02-2670-0478)

 

 

출처 : 고용노동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