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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 나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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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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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4
내용

지난해 1월22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되고 1년 1개월만인 2월21일,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나왔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인 신용길씨(61세)는 부산 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3개월 간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해왔다.  관련 업계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다 지난 2005년 회사를 나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사업 전망은 밝았다.

이전 회사에서의 인프라와 인맥을 적극 활용한 덕분에 한창 잘 될 때는 연매출액이 2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사업에 부침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한다는 생각에 신씨는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에도 신씨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신축건물과 건설현장을 돌며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사정은 더욱 나빠져 연매출이 1천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신씨는 결국 지난 1월말 폐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씨는 앞으로 실업급여를 석달 간 월 115만원 정도 받게되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 경영악화(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놔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보험가입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후 재취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채필 장관은 “최근 자영업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난 1월에는 자영업자수가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가입확대와 원활한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은숙  (02-2110-7204)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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