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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뽑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68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부처가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산림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현장 및 각종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단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폐습”이라고 강조하며, “자격증취득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래식 (02-2110-7283)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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