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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버지께서 1981년8월13일부터 2010년 10월10일까지
근무하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회사에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퇴직서는 아직 안쓴 상태이고 월급은 11월봉급 까지 받았습니다.
29년간 연차수당에 대해서 받지 못하셨고 산재 처리를 할수있는
지 퇴직금 정산법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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