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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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1981년8월13일부터 2010년 10월10일까지
>근무하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회사에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퇴직서는 아직 안쓴 상태이고 월급은 11월봉급 까지 받았습니다.
29년간 연차수당에 대해서 받지 못하셨고 산재 처리를 할수있는
지 퇴직금 정산법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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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29년동안의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3년동안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월급기준(상여금 포함)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위하여는 최소 4개월의 급여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뇌경색으로 일하시다 쓰러졌다고 하셨는데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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