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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3년 이상 된 직원이 2011.10.31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8할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연차 16일이 있는데, 이중 일부만 사용하고 잔여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가 이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나요?
주 5일제을 시행하고 있어서, 10월이전에 사용권고를 하면 잔여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 사용권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20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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