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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사용 연차휴가

작성자
인사담당자
작성일
2011.11.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93
내용

근무기간이 3년 이상 된 직원이 2011.10.31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8할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연차 16일이 있는데, 이중 일부만 사용하고 잔여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가 이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나요?

 

주 5일제을 시행하고 있어서, 10월이전에 사용권고를 하면 잔여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 사용권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20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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