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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제목

미사용 연차휴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4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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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3년 이상 된 직원이 2011.10.31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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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8할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연차 16일이 있는데, 이중 일부만 사용하고 잔여 연차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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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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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을 시행하고 있어서, 10월이전에 사용권고를 하면 잔여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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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권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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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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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후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연도에 퇴사하기전까지 8할이상 출근하셨다면 올해분 연차도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시기(1년)가 종료되기 3개월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와 휴가사용계획서 제출요구를 서면으로 개별공지하고, 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직접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이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3-744-000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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