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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줄여 정년연장땐 임금 감소분 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65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년 시행 / 임금피크제 중 정년보장형 폐지 가닥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려고 2003년부터 시행됐으며, 작년 말 현재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8천423곳 중 9.2%(774곳)가 도입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낮추는 정년연장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깎는 정년보장형,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고용연장형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고용부는 세 방식 중 우선 '연령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정년보장형 방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유연근무제 등처럼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을 새로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통해 삭감된 임금 중 일정액을 4~8년간 보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4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정년연장형 방식의 보전수당 지급기간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보전수당 지급연령도 54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고용연장형을 통한 보전수당 지급 기간은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내부 조율을 마치고 연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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