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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유급휴가때 파업참가, 임금 못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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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0
내용
유급휴가 기간이라도 파업에 참가했다면 휴가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ㆍ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본급에 `무급' 휴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파업기간에 포함된 무급휴일 해당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없다"며 "원심은 `비번'이 무급휴일인지를 판단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05년 12월 8일부터 4일간 파업했고,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급여를 산정하면서 이 기간에 연차휴가, 청원휴가, 비번 등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던 날도 모두 결근으로 처리해 기본급을 공제하고 `무단결근하거나 승무명령을 거부했다'며 비행수당도 삭감해 지급했다.

김모 씨 등 노조원들은 "휴가나 비번 등의 사유로 애초부터 제공해야 할 근로의무가 없었으므로 회사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290만원씩 삭감된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파업참가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며 비행 수당 부분은 원고 승소로 판단했으나 "파업 참가 시점부터 비번이나 휴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파업기간의 무노동 일수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본급 부분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출처 :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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