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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판결 "휴일근무 강요 상사, 징계는 정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12
내용
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한 상사에게 회사가 징계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외국계 보험회사 상무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영업실적 향상보다 보고업무에만 치중해 직원들에게 무리한 근무지시를 내려 상당수 직원이 스트레스로 회사를 퇴사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씨 직급과 직책 등에 비춰 볼 때 단순히 경미한 비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3년 외국계 보험회사에 상무로 입사한 A씨는 2007년부터 영업실적 저조로 회사로부터 이직을 요구받았다.



여기에 '미국 본사에 대한 보고업무를 위해 직원들의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강요했고, 업무에 불필요한 직원까지 휴일출근을 지시했다'는 노조의 불만이 접수되자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A씨는 서울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지노위 결정에 따라 회사가 2개월의 출근정지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원관리 소홀로 상당수 직원들을 퇴사하게 만든 A씨에게 회사가 출근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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