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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최우선보장 3개월임금 소급기간은 월 아닌 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49
내용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보장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소급기간은 월(月)이 아니라 일(日)을 기준으로 3개월치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22일 "퇴사일인 2007년 12월 10일부터 소급해 3개월의 기간인 2007년 9월 11일까지의 임금을 배당하라"며 회사 부도로 퇴직한 최모(45)씨가 자신보다 배당 후순위였던 A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공단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이란 퇴직한 달을 1개월로 보고 이를 포함한 3개월치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최씨에게 2개월치 임금과 12월 중 근무한 10일치의 임금만 계산한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부터 소급해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면서 "퇴직일로부터 소급해 3개월간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이 배당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7년 12월 회사 부도로 퇴직한 뒤 회사 부동산 임의경매 때 3개월치의 임금보다 적은 금액의 배당금이 정해지자 후순위였던 A공단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조세, 공과금이나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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