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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임오프' 시정명령 의결은 첫 강제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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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5
내용
고용부 "정부의지 처음 구체화"..향후 전국적으로 강제조치 잇따를 듯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5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일선 노동 관서가 요청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지난달 도입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처음으로 강제성을 띄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에코플라스틱,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등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금속 사업장들이 최근 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데 대해 심문회의를 갖고 요청 사항 전부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가 이첩되면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국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사업장 노사는 명령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일선 노동관서들은 지난달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들 가운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적 강제성을 띄게 되는 지방노동위원회 의결 요청을 하지 않고 노사자율로 법을 준수하도록 권고만 해왔다.

따라서 이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은 처음으로 법적 강제성을 띄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이철우 서기관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처음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서기관은 또 "경주와 포항지역 금속 사업장들이 첫 시정명령 대상이 된 것은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그동안 노조전임자 임금 부분과 관련, 공공연히 '기존 단협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해온 곳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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