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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호텔 지휘하에 2년간 파견근무, 직접 고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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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704
내용
용역업체 직원에 승소판결…"파견근로계약 인정"



객실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겨 처리했더라도 호텔이 청소원의 업무를 사실상 지휘하며 2년이 경과했다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호텔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 R서비스 소속 서모 씨 등 4명이 서울 강남의 R호텔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자체는 호텔이 서씨 등에게 지휘ㆍ명령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근무 형태 등에 비춰보면 약정과 달리 호텔 직원이 업무를 지시해왔고 R서비스 측에서는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호텔과 R서비스 사이에는 파견근로계약이 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업자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서씨 등이 이에 명시적인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호텔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호텔이 이들에게 밀린 임금 2억여원을 주고,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서씨 등을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 1인당 매월 1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 등은 R호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일하다 청소 업무 외주화 방침에 맞춰 2001년 명예퇴직하고 호텔 직원 이모 씨가 설립한 R서비스에 입사했다. 호텔은 2002년부터 R서비스와 업무도급계약을 하고 객실관리 등을 하도록 했으며 서씨 등은 이들 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2005년까지 객실 청소 및 기물 관리 등을 했다. 이후 서씨 등은 `R서비스로 옮긴 지 2년이 된 시점부터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호텔에 직접 고용된 것과 같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호텔로 복귀시켜달라고 소송을 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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