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단시간일자리 제공 사업주에 월 40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69
내용
직무분할이나 신규업무 창출 등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당 매달 최대 40만원의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선 사업장에 단시간 일자리 만들기를 독려하고자 이런 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단시간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직자와 체결하면 1년간 지급된다.

그러나 합병이나 사업 양도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새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까지이며 1명당 월 4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원 인원은 사업주가 단시간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금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타 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주)중앙경제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