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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총 상생협력사업 출연시 상속세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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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2
내용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벌이는 노사 상생협력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노조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 노사문화의 구축 등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총연합단체의 노사 상생협력증진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비과세 대상인 공익 목적의 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정부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제처 심사를 받고 나서 이달 안으로 확정해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노사 상생협력증진 사업을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훈련이나 교육상담, 선진 노사문화 정착 캠페인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들을 열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한국노총이 재정부와 노동부에 건의해 추진된 것으로 한국노총은 조만간 노사 상생협력 사업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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